2022년 4월 19일 화요일

꼭 필요한 캠핑 장비

꼭 필요한 캠핑 장비들..

신혼살림 하나하나 늘여가듯, 캠핑 장비도 한 번에 ‘지르는 것’보다 조금씩 갖춰 나가야 재미가 있다. 꼭 필요한 캠핑 장비, 순서대로 줄 세웠다.



1 텐트
캠핑한다고 나가서 노숙할 수는 없는 노릇. 구매 1순위다. 기존의 돔텐트로 만족해도 상관은 없지만 오토캠핑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거실 텐트. 동호회 등의 공동구매 찬스를 이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비 중의 하나다. 구태여 비싼 수입에 목매달지 마라.

2 타프
봉제부분에 심실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는 지 꼭 확인할 것. 가족이 많은 경우 사각 타프를, 그렇지 않은 경우 헥사형을 추천한다.

3 침낭
침낭만큼은 싼 게 비지떡이다. 형편이 되는 한 질 좋은 다운침낭을 구입하라. 봄, 가을이라도 산간지역은 기온이 상당히 내려가니. 동계 캠핑을 하지 않더라도 동계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구입할 것.

4 매트리스
발포 매트리스가 무난하다. 굳이 캠핑 전문매장이 아니더라도 마트에 가면 저렴하면서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5 접이식 식탁
차량의 수납공간을 고려하여 가족 수에 맞는 것을 선택한다.

6 접이식 키친테이블
취사도구를 정돈해 놓는 키친테이블. 은근히 수리가 잦은 아이템 중에 하나다. 내수성을 잘 따져 보고 구입할 것.

7 접이식 의자
등받이와 팔걸이가 달린 접이식 알루미늄 프레임 제품이 오래간다.

8 스토브
먼저 연료로 휘발유를 사용할지, 가스를 사용할지 선택한다. 휘발유 제품은 화력은 세지만 수시로 펌프질을 해야 하고 점화 시 불꽃조절이 까다로워 초보자나 여성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요즘에는 사용이 간편한 가스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다.

9 랜턴
메인 조명구로 휘발유 랜턴과 가스 랜턴을 타프 기둥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거실 텐트 한가운데 걸어둔다. 가스랜턴은 소음이 심하지만 휘발유 랜턴에 비해 밝다. 잔잔하고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이들은 휘발유 랜턴을 주로 사용한다. 텐트 내부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건전지 랜턴을 이용할 것.

10 비상용 랜턴
야간에 화장실 갈 때나 설거지할 때 유용한 손전등과 헤드 랜턴.

11 코펠 및 식기류
집에서 사용하던 압력밥솥이나 냄비 등을 가지고 와도 무방하지만 코펠세트를 구입하면 수납이 편리하다. 스테인리스 스틸이 녹이 잘 슬지 않고 내구성이 좋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12 도마 및 조리도구
수납을 염두에 두고 너무 작은 것을 고르면 쓸 때마다 후회하게 된다. 집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크고 튼튼한 것을 준비한다.

13 물통
10리터짜리 한 통이면 식수장을 매번 오가는 수고를 덜어준다.

14 아이스박스
대부분 가정에 하나쯤은 구비되어 있을 것이다. 작은 것 여러 개보다 큼직한 것 하나가 공간도 넓고 효율적이다.

15 설거지통
사용 후에는 작게 접어서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설거지통. 설거지 거리야 아무 통에나 담아두면 그만이지 않느냐 하겠지만, 캠핑 고수 단계에 이르면 작은 액세서리 하나에도 멋을 따지게 된다.

16 화로대
모닥불 앞에 앉아 고구마도 구워 먹고, 조개도 구워 먹는 재미, 그 멋스러움 때문에 캠핑을 시작하는 이들이 꽤 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아이템이지만, 요즘은 초보캠퍼들도 화로대 구입에 열을 올린다.

17 수납가방
장비관리를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수납가방.

입냄새의 원인 해결법

입냄새의 원인 해결방법

Q 가끔 상대방의 입냄새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아무리 깔끔한 사람이라 해도 입냄새가 나면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입냄새는 구강의 건강상태나 소화기, 호흡기 등의 건강상태까지 알 수 있는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입냄새의 구강건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A입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들수록 많이 난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화기나 호흡기 등 내과적 질환으로 인해 날 수도 있고 구강상태에 따라 날 수도 있다.


혹은 공복시나 과로시, 침이 많이 줄어들면서 항화합물이 많이 분출되어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물을 마시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혀의 하얀 돌기에도 음식물 찌꺼기가 남을 수 있으므로 칫솔질을 할 때에는 이만 닦을 것이 아니라 잇몸과 혀를 같이 닦아주는 것이 좋다.

입냄새가 구강상태에 의한 것인지 내과적 질환인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으로 입과 코 중 한 곳을 막고 숨을 뿜어 냄새를 맡아볼 수 있다.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구강에서 나는 것이라 보면 되고 코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입냄새를 제거하고자 할 때 과일이나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

껌은 설탕 성분이 있어 10분 이상 씹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바른 칫솔질이다. 각 치아 사이사이가 잘 닦였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이를 닦으면 된다.

배속 아기 언제부터 사람일까?

 산모 배 속에 있는 아기(태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법조계의 오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한번 '진통설(분만개시설)'을 택했다. '진통설'은 산모가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시점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는 이론이다. 분만 직전이 아닌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종교계가 반발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1982년 10월과 98년 10월 비슷한 사건에서 진통설을 인정했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임산부의 출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태아를 사망하게 한 혐의(과실치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조산사 서모(58.여)씨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시환 대법관은 이날 기자와 만나 "고심을 거듭한 어려운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해외 사례와 국내 제왕절개 현황을 조사했다. 박 대법관은 "현행법 체계상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 시점을 바꾸는 것은 다소 이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산율이 높았던 시대가 아니라 임신 때부터 태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첨단 사회가 된 만큼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학계에서는 제왕절개가 보편화하면서 "제왕절개를 요구한 시점을 분만 개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낙태죄 폐지 (헌법재판소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67475

◆ 진통 전 태아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문제의 사건은 2001년 서울의 한 조산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37세였던 임신부 이모씨는 출산 예정일이 지나서도 규칙적인 진통이 오지 않았다. 조산사 서씨는 "2주간 더 기다려 보자"며 임신부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자연분만을 기다리다 결국 태아는 저산소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제왕절개로 5.2㎏의 숨진 태아가 나왔다. 서씨가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고 봐야 하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됐다. 이 사건은 1, 2심에서 과실치상 혐의가 유죄 선고됐다가 2004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고, 이번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모가 진통에 이르지 않은 만큼 이 사건의 태아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법 체계상 태아 사망이 임신부에게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 태아에 대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은 낙태 관련 범죄뿐이다. 낙태죄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업무상 과실치사(5년 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적다.


일본의 통설과 판례는 일부 노출설이다. 산모의 몸에서 태아의 신체 일부가 나와야 사람으로 인정된다. 한국보다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셈이다. 미국은 주에 따라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 ▶모체 내 태아의 반응이 있는 때 ▶12주가 경과된 때 ▶임신 직후의 단계 등 다양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 시점을 정하는 데 신중한 것은 여기에서 갖가지 민.형사적 법률 관계가 파생되기 때문이다. 임신부를 살해했을 때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면 두 명을 살인한 범죄가 되는 식이다.


◆ 종교계 "태아도 엄연한 사람"=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으로 인정하는 종교계는 판결에 반발했다. 가톨릭의대 이동익(신부) 교수는 "나라마다 배아 혹은 태아를 생명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만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고 단정짓지는 않는다"며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이윤성 (법의학) 교수는 "형법상의 법 적용 대상으로서의 태아를 사람과 구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